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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 안내

미싱몰 2016.10.17 17:22:40 조회수 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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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 original Image 무이자 할부 3,4,5,6 개월 : popup original Imagepopup original Imagepopup original Imagepopup original Imagepopup original Imagepopup original Image popup original Image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제품

  분할결제 가능 (ISP 인증.안심클릭)  080-520-3366

2005년 1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모든 신용카드 30만원 이상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3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시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1.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일자 : 2005년 11월 1일(화요일) 부터

2. 인증서 적용 안내

카드종류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비씨, 국민, 조흥, 우리 등

ISP 인증

ISP + 공인인증

삼성, LG, 외한, 신한, 현대, 롯데, 한미, 하나, 광주, 수협, 전북, 제주, 시티 등

안심클릭 인증

안심클릭 + 공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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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서 세부 안내 참조(올앳 카드사)

  http://www.allatpay.com/servlet/AllatBizV2/support/SupportFaqCL?menu_id=m040201&type=detail&page=1&seq_no=1193

- 결제 에러시 전화주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080-520-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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