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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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제품 분할결제 가능 (ISP 인증.안심클릭)
080-520-3366 ■ 2005년 1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 모든 신용카드 30만원 이상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 따라서, 3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시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용 ■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 1.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일자 : 2005년 11월 1일(화요일) 부터 ■ 2. 인증서 적용 안내
-공인 인증서 세부 안내 참조(올앳 카드사) - 결제 에러시 전화주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080-520-3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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